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3조(계정과목)
①
회계처리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의 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른다.
②
총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계정과목 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ㆍ항ㆍ목 체계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