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4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은 총장으로 하며,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②
제1항의 수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직무를 각각 재무관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