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5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직책을 지정하여 임명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