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7조(수입금 수납)
①
모든 수입은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입결의서를 당일 작성하여 수입징수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