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8조(과년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회계년도 종료 후의 모든 수입은 해당년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집행된 지출예산의 반납금은 각각 집행된 지출예산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 후의 반납금은 해당년도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