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31조(지출의 방법)
①
집행부서의 장이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 발행수표로 행하는 방법·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 방법 및 카드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카드결제 방법으로 한다.
③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④
지출집행 정산에 관한 세부지침(이하"예산운영지침"이라 한다)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