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지출에 있어서 사업의 성질 상 선급금 및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 및 개산급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 선급을 할 수 있는 경비 |
가. | 사례금 |
나. | 부담금, 보조금 |
다. |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라. | 정기간행물의 대가 |
마. |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
바. |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
사. |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
아. |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2. |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
가. |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 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
나. | 소송비용 |
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라. | 부담금·보조금 |
② | 선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급금에 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및 개산급의 정리요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