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34조(대체수지)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세입세출과목의 경정, 회계간의 대체 등에 대하여는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