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35조(결산서의 작성 및 공개)
①
회계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안을 작성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9.2.>
②
총장은 결산안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4.9.2.>
③
총장은 이사회가 심의ㆍ확정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