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38조(비치장부와 대장)
우리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대장과 도면
2.
비품대장과 소모품 및 의약품 수급부
3.
등록금징수대장
4.
총계정원장
5.
현금출납부
6.
기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와 서류 중에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