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41조(재무관계 직원의 책임)
학교의 수입, 지출, 물품 및 재산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