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42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 관계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 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 날인 후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