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창업보육사업"(이하 "보육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촉진 및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공간, 기술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기술개발"이라 함은 기술연구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5.19.>
6.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7. "성공기부금"이라 함은 센터 입주자가 기업 성장 및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어 산학협력단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2.5.19.>
8. "입주일"이라 함은 입주계약서상에 명기된 입주일로 한다.
9. "창업보육공간"이라 함은 창업보육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공간으로 도전플러스존, 창조플러스존, 혁신플러스존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10.29.>
10. "도전플러스존"은 공동보육실로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10.29.>
11. "창조플러스존"은 개별보육실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가 입주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10.29.>
12. "혁신플러스존"은 졸업기업 등 우수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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