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22.5.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단국대학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정의 실무경력을 갖춘 외부전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5.19.>
1.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19.>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19.>
3. 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19.>
4. 센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2.5.19.>
5.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2022.5.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실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5.19.>
⑥ 운영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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