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도전플러스존 입주대상자는 대학 내부 교원ㆍ학생 (예비)창업자, 주식기부 우수기업, 창업지원사업 연계 창업자로 한다. <신설 2024.10.29.> |
② | 창조플러스존 입주대상자는'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제26조(입주대상자)에 따른다. <신설 2022.5.19.> <개정 2024.10.29.> [번호개정 2024.10.29.] |
③ | 혁신플러스존 입주대상자는 창업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산학협력 우수기업, 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기업, 유망 청년창업기업,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 한다. <신설 2024.10.29.> |
④ |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2.5.19.,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