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11조(입주심사)
① 센터는 입주선정 규칙에 따라 신규 입주자 및 입주 연장신청자의 자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대ㆍ내외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입주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9.26., 2012.6.5., 2022.5.19.>
② <삭제 2022.5.19.>
③ 심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주신청자에 대해 센터장은 입주승인을 하고 그 사실을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5.19.>
[번호개정 2012.6.5., 2022.5.19.]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