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13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입주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③ 최초 입주계약은 3년이며, 그 후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번호개정 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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