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14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도전플러스존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0.29.>
② 창조플러스존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센터장은 적합성을 판단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되,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6.6.30, 2008.2.29., 2011.9.26., 2024.10.29.> [번호개정 2024.10.29.]
③ 창조플러스존은 전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입주심사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한다. <신설 2022.5.19.> <개정 2024.10.29.> [번호개정 2024.10.29.]
④ 혁신플러스존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센터장은 적합성을 판단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되, 총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0.29.>
⑤ 최초 입주 3년 동안은 제30조에 의거 사업진행도 점검을 시행하여 입주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번호개정 2024.10.29.]
[제목개정 2022.5.19.] [번호개정 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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