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23조(손해배상)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학교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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