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28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1.9.26.>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입주부담금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ㆍ화해절차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즉시 퇴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를 퇴거 희망일 2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일은 센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번호개정 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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