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30조(사업계획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센터의 사업추진현황 자료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등 사업진행도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②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2.5.19.>
1.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③ 전항에 따라 센터는 입주자에게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22.5.19.> <개정 2011.9.26., 2022.5.19.>
[번호개정 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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