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31조(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4.10.2.>
1. 창업자 <개정 2022.5.19.>
2. 입주당시의 창업아이템 변경내용 <개정 2022.5.19.>
3. 본점 소재지 <개정 2022.5.19.>
② 전항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1.9.26.>
1.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의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센터는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번호개정 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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