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3조(수강신청 절차)
①
수강신청은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서 매학기에 실시하는 수강신청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3.4.2. 2015.4.1., 2019.1.28.><번호개정 2019.1.28.>
②
학생의 부모가 우리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부모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수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원은 소속캠퍼스 교무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