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기당 수강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1., 1999.2.5., 2007.6.8., 2008.2.29., 2011.1.26., 2011.9.26., 2013.2.19., 2021.07.23.> |
1.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과 수강신청 학점을 이월한 학생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락이 있는 학생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6.> <개정2011.9.26., 2020.2.27., 2021.7.23.> |
2.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1.1.26.> <개정 2011.9.26., 2013.2.19., 2018.7.13., 2019.1.28., 2020.2.27., 2021.7.23., 2021.8.31., 2022.2.22., 2022.10.4> |
대 상 | 학기당 수강학점 |
- 법학과 제3학년과 제4학년 - 해병대군사학과 제3학년과 제4학년 -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정보통계학과, 산업보안학과 제2학년과 제3학년 - 의예과 - 간호학과 - 치의예과 - 약학과 제1학년과 제2학년 | 21학점 이내 |
- 약학과 2022학년도 이후 입학한 제3~6학년 | 26학점 이내 |
- 의학과 - 치의학과 - 약학과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점 이내 |
3.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관련 개설교과목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추가 수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개정 2023. 12. 29.> |
② | 매학기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학기의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한다. <번호개정 1997.3.1., 2011.1.26., 2021.7.23.> <개정 2013.2.19.> |
③ | 학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19.5.1.> |
④ | 캠퍼스 간 교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3.1.> <번호개정 2011.1.26., 2013.2.19., 2021.7.23.> |
⑤ |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국제학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신설 2011.6.10.> <번호개정 2013.2.19., 2021.7.23.> <개정 2015.6.25.> |
1. | 한국어능력시험 1급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
2. | 한국어능력시험 2급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내 |
3.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경우 또는 국제처에서 시행하는 한국어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따른다. |
⑥ |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는 온라인 강좌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
⑦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산정시 군사학 과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7.> <번호개정 202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