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5조(초과신청 금지)
전조에서 정한 신청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초과 신청 시 초과신청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