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수강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C⁺이하일 경우 재수강을 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수강을 불허한다. <개정 2011.9.26., 2014.6.11., 2017.11.24., 2024.8.12.> |
② | 재수강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한 학기 재수강 최대 신청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2013.2.19., 2014.6.11., 2018.11.1., 2024.8.12.> |
③ | 재수강 교과목은 A(Again)로 성적표에 표기하고, 성적평가는 A이하로 평가하며 기취득 성적은 삭제된다. <개정 2011.9.26., 2013.2.19., 2014.6.11., 2018.11.1.> [번호개정 2024.8.12.] |
④ | <삭제 2014.6.11.> [번호개정 2024.8.12.] |
⑤ | <삭제 2018.11.1.> [번호개정 2024.8.12.] |
⑥ | 재수강 과목은 타 대학과의 교류 수강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5.1.> [번호개정 2024.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