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7조의2(학기재수강)
①
학생이 이전에 등록한 학기를 삭제하고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재수강을 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은 학기재수강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
학기재수강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매회에 직전 정규 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까지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