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7조의3(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학점포기)
①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며,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은 학점포기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