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4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2013.2.19.> |
② | 전항의 수업연한 초과 학생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10., 2019.5.1.> |
1. | 1학점 내지 9학점일 경우 |
2. | <삭제 2013.2.19.> |
3. | <삭제 2013.2.19.> |
4. | 10학점 이상일 경우 : 등록금 전액 |
③ | <삭제 2019.10.24.> |
④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5.1.> <개정 2019.10.24.> |
1. | 수업연한초과자 0학점인 경우 <신설 2019.10.24.> |
2.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0학점인 경우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19.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