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정기시험은 학기 중간 및 학기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② | 수시시험은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③ | 특별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1.9.26.> |
1. | 특별시험을 통한 학점인정은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합격으로 인정하며, 그 과목과 성적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
2. | 특별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수강신청 범위에서 합격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다. |
3. | 학칙 제38조에 의해 신입생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인정받은 교과목은 1학년 1학기의 취득학점에 포함한다. 다만, 평균평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