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업성적의 평균점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
∑(과목별 성적 × 과목별 학점수) |
수강신청 총학점수 |
② |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1. | 시험성적(중간, 학기말 및 과제물 성적) : 80퍼센트 <개정 2011.9.26.> |
2. | 출석 : 20퍼센트.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ㆍ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 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3. | 성적평가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8.9.4., 2000.8.22., 2006.5.1., 2008.2.4., 2008.5.20., 2011.9.26., 2013.2.19., 2014.2.28., 2014.6.11., 2020.12.2.> |
등 급 | 점 수 | 평 점 | 누 적 분 포 | |
상대평가Ⅰ | 상대평가Ⅱ | |||
A | 90 - 100 | 4.0 - 4.5 | 30퍼센트 이내 | 40퍼센트 이내 |
B | 80 - 89 | 3.0 - 3.5 | 70퍼센트 이내 | 100퍼센트 |
C | 70 - 79 | 2.0 - 2.5 | 100퍼센트 | |
D | 60 - 69 | 1.0 - 1.5 | ||
F | 59 이하 | 0.0 |
4. | 위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사업무운영내규」로 정하는 교직교과목, 평생교육사 교과목,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 전공실기교과목, 상대평가 인원 13명 이하 교과목 등은 상대평가Ⅱ를 할 수 있으며, 교환학생 등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A등급 비율 적용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수강생이 2명 이하인 경우 A등급은 1명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4.2.28.> <개정 2014.6.11., 2018.11.1., 2020.12.2.> |
5. | 위 3호에 명시된 누적분포 비율은 전체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10.24.> |
③ |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목에 따라 담당교수로 구성하는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은 각 과목별 성적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3.4.2. 2015.4.1.> |
④ | 학적부 성적란의 과목별 성적기록은 등급(A+, A, B+, B, C+, C, D+, D, F)으로 표기한다. 다만, 졸업 및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등은 이수여부(Pass/Fail)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4.2.28., 2022.8.19.> |
⑤ | 창업교과 대체 학점인정은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지원)처장이 승인한다. <신설 2014.6.11.> |
⑥ | 유고 결석자 중 최종학기 취업자의 성적평가는 출석일수 및 취업개시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과제ㆍ논문 등 기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
⑦ | 성적평가와 관련된 근거자료는 10년간 보관한다. <신설 2017.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