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유고결석 출석인정 절차에 의거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1.27., 2017.2.16., 2017.7.31., 2017.9.1., 2017.11.24., 2018.05.28., 2018.7.13., 2020.8.27., 2021.8.31., 2022.2.22., 2022.8.25.> |
1. | 일반사유 <개정 2023. 8. 17.>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 | |
본인의 출산 | 20일 | 출생증명서 |
배우자의 출산 | 5일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
입원 치료 | 2주 이내 | 1.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 1. 진료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택1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ㆍ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ㆍ창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해당일 | 해당 기관장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 해당일 | 해당 부서장 확인서 |
2. | 학생선수 |
대상 | 사유 및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
② |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은 상실한다. 단, 최종학기 취ㆍ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18.7.13., 2022.2.22., 2022.8.25.> |
③ | <삭제 2017.7.31.> |
④ | <삭제 2022.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