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12조의3(부정행위자 처리)
①
시험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응시 무효 조치하며, 그 행위내용(증거물을 첨부)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 및 날인한 후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교무처장은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하고, 시험부정행위자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며, 학생처장은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시험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과할 수 있다. <신설 201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