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12조의4(성적공시)
①
중간고사, 기말고사 후 정해진 성적공시 기간내에 성적평가(출결, 과제물, 중간/기말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결정 성적을 공시한다.
②
교과목 특성상 중간고사 성적을 공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강의계획서 작성시 중간고사 미실시 교과목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간고사 성적공시 교과목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③
성적공시제에 따른 담당 교ㆍ강사 개인정보(연락처 및 이메일)를 반드시 강의계획서 상에 입력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