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12조의5(성적정정)
①
성적정정은 성적이의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교·강사가 성적 정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성적정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또한 성적 이의신청기간 이후에는 성적정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성적정정 시 상대평가Ⅰ 및 상대평가Ⅱ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칙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에 의거 성적정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개정 2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