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12조의7(성적평가 공정성 강화)
①
학생이 부모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해당 교원은 최종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근거를 작성하여 학과(부)장 승인 후 소속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8.>
②
교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