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휴학의 종류는 일반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및 입대휴학으로 구분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을 거쳐 휴학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6.5.1., 2013.2.19., 2013.12.26., 2015.2.27.> |
② | "일반휴학"이라 함은 가사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사유를 작성하여 휴학원서를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3.4.2., 2015.4.1.> |
③ | "질병휴학"이라 함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곤란하여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3.4.2., 2015.4.1., 2017.1.27.> |
④ | "창업휴학" 이라 함은 창업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창업지원단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증빙자료와 휴학원서를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 <개정 2014.6.11., 2015.4.1.> |
⑤ | "육아휴학"이라 함은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곤란하여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병ㆍ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3.4.2., 2015.4.1., 2017.1.27.> |
⑥ | "입대휴학"이라 함은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서에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2015.4.1.> <번호개정 2013.2.19.> |
⑦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 후 해당 연도 1개 학기 종료시까지는 일반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야간학부(과) 입학자 중 입학 이후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4.10.18., 2013.2.19., 2017.1.27., 2018.2.28.> <번호개정 2013.2.19., 2023. 8. 17.> |
⑧ | <삭제 2017.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