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일반휴학 기간은 총 3년을, 휴학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3.1., 1999.2.5., 2006.5.1., 2006.9.20., 2011.9.26., 2013.2.19., 2022.8.19.>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입대휴학을 위한 일반휴학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휴학 기간 및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3.2.19.> |
③ | 육아휴학 기간은 1회에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9.> |
④ | 창업휴학 기간은 최대 2년(4개 학기 연속)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