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은 학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다음 학기 개시일로부터 50일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1.9.26., 2013.12.26., 2022.8.19.> |
② | 질병휴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2.19.> |
③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 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④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육아휴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
⑤ | 휴학 중인 자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