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17조(등록금 납부)
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초과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