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된다. <개정 1999.2.5., 2011.9.26.> |
②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조기복학 또는 엇학기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에 관계없이 이수한 학기 수에 따라 해당 학년/학기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2.2.6., 2006.9.20., 2011.9.26.> |
③ | <삭제 2021.12.17.> |
④ | "엇학기복학"이라 함은 복학예정 학기보다 1개 학기 먼저 복학하는 경우를 말하며, "조기복학"이라 함은 군 전역 후 복학예정 학기보다 1년 먼저 복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