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부(과)의 허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6., 2010.2.24., 2011.9.26., 2015.6.25.> |
1. | 캠퍼스 내 전부(과)는 전입학부(과) 입학정원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며, 2학기 허용인원은 전입학부(과)의 해당 학년도 전입 잔여여석 범위내로 한다. 다만, 모집중지된 학부(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입학정원이 없는 학부(과)의 허용인원은 소속 단과대학 입학정원의 20퍼센트 범위로 한다. <신설 2015.6.25.> <개정 2021.12.17., 2022.5.19.> |
2. | 캠퍼스 간 전부(과)는 캠퍼스 별 전입학부(과) 2학년 편입학 여석범위 내에서 모집단위 별 세부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6.25.> |
② | 전출학부(과)의 전출 허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2022.2.22.> |
1. | 캠퍼스 내 전부(과)는 전출학부(과)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신설 2022.2.22.> |
2. | 캠퍼스 간 전부(과)는 전출 허용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