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부(과)는 2개 내지 5개 학기를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학기 개시일 1개월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2.24., 2011.9.26., 2021.12.17.> |
② | 전부(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폐지된 학부(과)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개정 2023. 8. 17.> |
③ | 해병대 군사학과로 입학하여 미적응으로 인한 전부(과)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신설 2014.2.28.> |
④ | 총장은 최소전공 인정학점제 실시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부(과) 시행 여부 및 시기를 조정·결정한다. 다만, 폐지된 학부(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번호개정 2011.9.1.> <개정 2011.9.26., 2014.2.28., 2023. 8.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