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사범대학, 음악ㆍ예술대학, 예술대학 뉴뮤직과,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의과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해병대군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ㆍ학부(과)의 전공은 다전공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대학ㆍ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다전공의 허용 또는 다전공 허용 학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2.6., 2009.3.1., 2011.1.26., 2011.9.26., 2017.1.27., 2017.7.31., 2020.2.27., 2021.8.31., 2023. 8. 17.> |
② | 캠퍼스 간 다전공 교류에 관한 사항과 폐지된 학부(과)의 경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23. 8. 17.> |
③ | <삭제 2022.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