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27조(이수신청 및 이수확인)
①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희망하는 학과(전공) 학과장(주임교수)의 지도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캠퍼스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1., 1999.2.5., 2011.9.26., 2013.4.2., 2015.4.1., 2022.2.22.>
②
다전공에 관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으로부터 받는다. <신설 1999.2.5.>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