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28조(다전공이수 변경)
다전공이수 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에 전공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을 경유하여 캠퍼스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료자 및 졸업연기(9개 학기 이상 등록)자는 전공변경 신청을 불허한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2.6.5., 2013.4.2., 2015.1.13., 2015.4.1., 2022.2.22.>
[본조신설 1999.2.5.]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