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29조(이수제한)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전공의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26.>
[본조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