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30조(실험실습비)
주전공(제1전공)을 제외한 제2전공, 제3전공으로 실험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에 대하여는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