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다전공의 학위수여는 1개의 학위증서에 다전공 학위를 기재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1.9.26.> |
② |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2전공, 제3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
③ |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한 학기말에 주전공(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9.26.> |
④ | 사범대학 학생 중 교원자격취득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나, 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원자격취득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