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3일)
제33조(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학점 취득기준을 이수한 졸업논문 제출 대상자는 졸업 2개 학기 전(제4학년 1학기 초)에 졸업논문 작성계획서(실기발표 계획서 또는 작품발표 계획서)를 주전공(제1전공) 및 제2전공ㆍ제3전공의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11.9.26., 2012.6.5.>
[번호개정 1999.2.5.]
[제목개정 2011.9.26.]